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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357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7...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2. 20.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부분을 임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차기간 2010. 12. 21.부터 2012.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임차기간을 2014. 6. 12.로 연장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임차 이후 월 차임을 연체하여 연체한 차임을 위 임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하고도 2014. 7. 12. 현재 1,000,000원이 남아 있고 그 이후로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8.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4. 7. 13.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체 차임 1,000,000원을 구하는 외에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2014. 6. 13.부터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체한 차임이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고도 1,000,000원이 남아 있는 기준일은 2014. 7. 12.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14. 7. 13.부터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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