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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2 2013노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수로 인정하였다.

⑵ 피고인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야적장이나 고물상에 침입하였을 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서 주거침입을 인정하였다.

⑶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과와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를 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인바, 그와 같은 범죄전력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미수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E의 야적장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구리를 들고 나와 바로 옆 원룸공사현장 2층 내부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위 구리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었고, 그것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피고인이 그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양형요소로서의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주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야적장, 창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구리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은 이를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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