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아침 6: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견인차량보관소 내에서 차를 빼기 위해 약 5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관련서류(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5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① 음주수치(0.051%) 및 운전거리(약 5m에 불과한 점), ② 운전장소(견인차량보관소 내)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비교적 낮은 금액인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③ 법정형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로서 음주수치에 비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부당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적발경위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⑥ 피고인의 직업, 경제형편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