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을 따라서 화단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