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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22 2017고정10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 교도소 1수 용동 상층 B에 수 형 중인 사람으로, 2017. 10. 4. 16:30 경 교도소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수형 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수형 실 문에 부착된 전자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는 등 손상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시설물 보수 확인서

1. 증거사진 1부, 증거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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