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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403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2173 사건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 1회, 벌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일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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