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