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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이 잘 들지 않아 숫돌에 갈아 집으로 가져가는 길이었을 뿐,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위 부엌칼을 소지하거나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부엌칼을 들고 배회하여 이를 휴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엌칼을 소지한 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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