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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 | 양도 | 2007-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 (2007.07.27)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48, 2006.01.27./ 서면4팀-1881, 2005.10.17./ 서면4팀-1253, 2005.07.19./ 서면4팀-1306, 2005. 07.25./ 재일46014-986, 1997.04.23./ 서면1팀-443, 2005.04.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각각 100평의 토지를 소유한 10명의 지주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함(아파트 100채, 상가 10채)

① 10명의 지주가 주택건설사업 면허가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개인사업자)가 되어 상기 시행사업(지주는 아파트 1채씩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등록업자가 일반분양하여 건축비 및 수익금 충당)

② 10명의 지주가 임의조합을 결성하여 건물완성 후 각 지주에게 아파트 각 1채씩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여 건축비 충당 및 수익은 공동분배

③ 보유한 토지를 토지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사업시행회사가 되어 건물을 신축 분양함(지주는 아파트 1채씩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신탁회사에서 일반분양하여 건축비 및 수익금 충당)

[질의사항]

① 지주와 등록업자와 공동사업계약을 맺는 시점에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② 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③ 토지신탁회사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시행완료 후 각 지주에게 대물로 아파트를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④상기의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맺는 시점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지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은 총수입금액(분양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분양원가)로 보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6.12.30 법명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12.30 법명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6.12.30 법명개정)

Ο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Ο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Ο 소득세법 시행령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48, 2006.01.27.

[ 질의 ]

○ 연접한 주택 소유자 4명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 9세대를 건축하여 4세대는 구성원들이 자택으로 출자반환 받고 5세대는 일반분양하는 목적으로 지주 4인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임)을 한 후 시공사(법인)와 공사계약을 체결.

○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기부상 당초 각 지주 명의에서 공동사업자 대표 1인의 명의로 신탁등기를 필함.

○ 일반분양 5세대의 분양금액은 전액 시공사가 회수하여 공사원가 보전과 가득이익을 확보하도록 계약하였으며, 또한 부족한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공동사업자(지주) 각인이 자택으로 배정받을 면적에 비례하여 소정의 추가부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문의1) 위의 경우 지주들이 제공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주가 본인 몫으로 배분받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문의3) 배분받는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 회신 ]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하는 건축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동 건축물이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영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881, 2005.10.17.

【질의】

(사실관계)

10명의 토지 소유자가 각각의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을 하고자 그 중 토지지분이 가장 많은 1명을 행정업무 수행 등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9명의 토지 소유자는 각자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등기 이전하고 주택 신축 후 각각 1세대씩을 공급 받기로 하며 잔여세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하고자 함.

(질의)

1.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명의를 등기 이전시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또는 토지의 신탁으로 보는 것인지.

2.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사업시행자의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한 9세대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3.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 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 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253, 2005.07.19.

【질의】

(사실관계)

서울시 ○구 소재 주상복합 사업시행부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질의임.

- 2개의 필지가 있는데 갑필지는 5인이 공유하고 있으며 을필지는 6인이 공유하고 있음.

- 을토지 공유자 중 2인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갑토지 공유자중 나머지 3인과 을토지 공유자들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지분참여계약으로 출자함.

- 사업시행자는 법인이며 공동사업이 될 경우 당해 법인과 토지출자자들이 공동사업자가 될 것임.

(질의사항)

1.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2.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시기는.

3. 현물출자에 해당한다면 서울시 ○구는 토지투기지역(2005.6.30. 지정)인데, 실거래가 과세대상인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실가대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 신고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3.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인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 산정방법은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 2003.3.5.)을 참고하기 바라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39, 2000.7.26. ; 법인46012-300, 1998.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306, 2005.07.25.

【질의】

(사실관계)

1. 건물은 42세대로 되어있고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공사중에 있음.

2. 공사중 건설사와는 상가의 분양, 공부정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는 건설사로 등기이전하고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을 필한 후 건설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각 세대의 아파트는 건설사로부터 이전등기를 할 계획임.

3. 세부내역

- 2003.5. 건축물 멸실신고, 2003.7월 건축물 철거개시, 2003.10.30. 등기부상 멸실등기

- 2003.10.9. 관할구청으로부터 42세대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함.

- 2003.10.18. 주민대표와 시공사간 건설공사 약정을 하였고,

- 2003.12.23. 각 세대별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시공사로부터 제공받고 2004.1월부터 2004.9월 사이 주민 지분대지를 시공사에 소유권이전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대지를 시공사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건물 준공 후 기존의 세대원은 당초의 토지지분보다 감소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매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재일46014-986, 1997.04.23.

【질의】

*양천구 ○○동 85번지 일대 ·지주:2,200평(지주 46명정도)

·주거지:1,260평(정○모 개인으로 불하예정)

·시유지:500평(정○모 개인으로 불하예정)

*지주대표선정:정○모 ⇒ 1인

*주상복합(규모:지상 25층, 지하 7층) 건축추진중임(현재)

*시행조건:정○모(1인)에게 지주들이 신탁조건(첨부#1 내용)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첨부#2 등기부등본)하여 정○모 1인이 사업시행함(건축주:정○모)

*분양조건:지주들이 1호의 APT와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를 취득하게 됨. 사업시행후 지주들에게 돌아오는 나머지(청산금)는 일체 없는 조건임.

*본 질의자에게는 대지 약 30평을 본 사업에 신탁하게 됨.분양시에는 약 60평의 APT(대지지분 10평정도) 사업시행에 개발부담금 및 사업소득세는 시행자(정○모)가 일체 부담과 함께 모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청산결과 청산금에 관하여도 본 질의자에게는 해당 없음.(지주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건물은 일반분양하여 건축비 및 기타경비에 충당함)

● 질의

1. 주택소유자에게 돌아오는 양도소득세는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2. 일부 지주에는 나대지만 소유한 자도 있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3. 본 질의자의 경우 대지 20평정도가 건축비에 충당되는 셈인데(대신 APT 60평 정도 분양받게 되며) 여기에 취득하는 APT 가액과 대지 30평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4. 대지 50여 평을 소유한 자가 60여 평의 APT 분양받을 양의 30평 투자하고 나머지 20평을 매도시 양도 세금관계는?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 소유자 각 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Ο 서일46011-11732, 2002.12.23.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Ο서일46011-10261, 2003.03.05.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Ο소득46011-2851, 1999.07.16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채권단이 공사 중단된 분양목적의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건물의 일부를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Ο 서면1팀-1579,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거주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건설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그 대금을 청산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임.

Ο소득46011-3608, 1996.12.27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는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재일46014-2748, 1994.10.25.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당해 공동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외주로 공사한 건설자에게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액은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또한, 이때에 대물변제 받은 주택을 시공자가 매도한 가액은 시공자의 건설업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Ο 서면1팀-490, 2005.05.09.

2인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을 제외한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한 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여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Ο 서면1팀-443, 2005.04.26.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2인 이상의 주택소유자들이 보유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배정받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되는 것임.

3.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주택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 신축주택을 1세대씩 배정한 후에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기존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및 일반분양하는 잔여주택과 상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을 하여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한 후에 상가를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 소유자들은 단순히 시공사에 토지를 양도하였을 뿐이고 당해 토지를 양도받은 시공사가 주택 등을 신축하여 기존주택 소유자에게 토지양도의 대가로서 주택을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상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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