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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노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및 사기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J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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