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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04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님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대량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해액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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