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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3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5: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물어본 다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 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 나이를 똥꾸녕으로 쳐 먹었나.

아가리를 찢어 버릴라.

여기 다 부숴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사본,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8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0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보름에 한번씩 가게에 방문하여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 ‘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번이나 와서 행패를 부렸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교화, 개선을 위해서 실형을 선고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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