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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9 2017고단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5:25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에게 ‘ 살기 싫어 죽겠다.

경찰관을 때리면 징역 갈 수 있냐.

씨 팔 개새끼들 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 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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