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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가합50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7.부터...

이유

전제 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0. 11. 30.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고, 연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차임을 매년

2. 1. 및

8. 1. 3억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지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전시장용 가설건축물 및 전기박스, 매표박스(‘C’,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원고

회사는 보증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2011. 4. 8. 미지급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와 연 차임 6억 원을 매년

2. 1.,

4. 1.,

6. 1.,

8. 1., 10. 1., 12. 1. 1억 원씩 2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원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임차료,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채무를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B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의 약정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추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11. 4. 11. 1억 원, 2011. 4. 18. 5,000만 원 이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1. 7. 25.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6612호로서 이 사건 대지 및 건축물의 인도 내지 철거와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4. 3.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2. 6.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2012. 7. 31.까지 1억 4,000만 원을, 201. 8. 31.까지 1억 5,500만 원을, 2012. 10. 1.부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매월 말일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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