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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21:28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7길 159 도림 천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 112에 고장차량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로 경찰서 H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9년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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