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사이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3: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옆 공터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너 무섭고 소름끼쳐 너 못 만나겠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집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냐”고 묻자 “모든 과정을 사과를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쪼그려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성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