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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6.24.선고 2019가단24544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9가단24544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평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무법인 2019. 1. 21. 작성 증서 2019년 제6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500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2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리니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게임계정 거래를 중개하고 있었다. 원고는 사용자아 이디가 'D'인 리니지 게임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정을 12,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 16 E와 사이에, 이 사건 계정을 총 사용료 16,200,000원(사용료 12,000,000원 + 거래수수료 200,000원 + 보증수수료 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정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정 사용약정서 제2조 [의무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라. 그런데 2018. 12.경부터 피고의 대표자 F 등이 위와 같이 거래를 중개한 리니지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계정에 있던 게임 아이템 등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계정에 대하여도 2019. 2. 27. 09:18경 그와 같은 시도가 있자,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 초기화 및 인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2. 27. 10:11경 이 사건 계정을 초기화시킨 후 E로 하여금 그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3. 28. 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정의 사용권을 양도한 후 무단으로 그 계정을 회수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여 피고 내지 피고로부터 그 계정사용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의 계정 초기화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실제 이 사건 확인서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손해가 없는 경우 내지 원고가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 약속어음금 청구 및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바, 이는 이른바 부집행의 합의로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정을 초기화한 것은 E의 부탁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와 E 사이의 계정사용약정에 따르면 위 계정은 E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E의 요청으로 원고가 계정을 초기화한 행위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다만 위 계정 사용약정에 따르면 E는 5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를 통하여 인증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는 피고측의 계정 무단 사용 내지 탈취를 막기 위한 차원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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