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20:45경 대전 서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당구장’에서, 위 E이 다른 당구대를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 35만원 상당의 옷걸이, 41,000원 상당의 당구큐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이를 파손함으로써 합계 481,000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2세)과 그 친구인 G(남, 23세), H(남, 23세)인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험한 욕설과 함께 위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의 뺨을 때리고 들고 있던 당구공으로 때릴 것처럼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복근 압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전 서구 I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내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지구대 소속 경위 K과 함께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동행하던 중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위 K에게 “야 씹할 놈들아 뭐하는 새끼야, 저리 비켜”라고 욕설을 하고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K의 오른쪽 턱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F당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