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 위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집수로 덮개를 열고 펌프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어 작업현장에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물인 격벽을 설치하거나,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집수로 덮개를 덮어 아파트 주민들이 집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펌프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현장 주변에 안전시설물인 격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집수로 덮개를 그대로 열어둔 채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그 무렵 작업현장 바로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 C(69세)이 열려 있는 집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