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4,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1. 31. 피고와,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원고의 부산본부 관내 지중배전선로의 순시 등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삼우기초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0. 7. 원고의 부산본부 관내인 김해시 율하동 1351-3 소재 경원빌딩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H빔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다가 위 작업현장 부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지중배전선로(이하 ‘이 사건 선로’라고 한다) 및 지상개폐기를 손상시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이 사건 선로 등의 원상복구 및 단전손해배상 등에 지출한 비용은 합계 38,674,956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작업현장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상 순시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원상복구비 등 합계 38,674,9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현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작업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입회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로는 사유지인 이 사건 작업현장 부지를 침범하여 매설되어 있어 피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