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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상해, 협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말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 16:40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 17:05 경 위 제 2 항 기재 E 모텔 306호에서 입고 있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3.26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문자 메시지 대화 창 포함), 수사보고( 순 번 6, 16),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마약류 월간 동향,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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