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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509593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5,466원 및 그중 76,964,047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8. 9. 3. 벤츠E클래스 차량(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차량금액 7,230만 원, 대여기간 60개월, 월 임대료(렌트료) 1,305,273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435,800원), 잔존가치 24,582,0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위 차량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9년 11월경 소외 E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가 E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차량을 전대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 장기임대차 거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제17조 제9호는 “대여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행위로 기재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 제7호는 “제17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차량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전대되어 제3자의 점유 아래 있고, 피고는 2020. 2. 23.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전대한 행위는 이 사건 약관 제17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위 약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의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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