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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214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 I’이라 한다)은 2016년 공립중학교인 J중학교 1학년 4반에 입학하여 위 학교에 2016. 11. 4.까지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I의 부모이며, 피고 D은 원고 I의 담임교사, 피고 E는 생활부장교사, 피고 G, F는 교감 및 교장으로 위 학교에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 H은 경기도 K교육지원청 중등교육 지원과 생활인권 담당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 I은 2016년도 학기 초 피고 D의 제안에 따라 ‘학교폭력 또래 지킴이’의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동급생인 L, M, N으로부터 지우개가루를 던지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찐따’, ‘고자질쟁이’라는 놀림을 당하는 등 힘들어하자, 원고 B은 위 3명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 D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위 3명과 원고 I이 관련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원고 B의 동의의사에 따라 2016. 8. 29. M, N에 관한 사건을, 2016. 8. 31. L에 관한 사건을 각 담임종결처리하기로 하였고, L의 경우 L이 원고 I이 L의 성기를 1회 친 것에 대해 이를 성추행 혐의로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한 성추행사건에 대해서는 두 학생의 학부모 사이에서 이를 오인신고로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

B의 신고에 따라 2016. 9. 2. 개최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위 각 사건들이 담임종결사안으로 보고되었고, 위원회 심의결과 ‘담임해결사안, 제1차 학교폭력설문조사 결과, 2학기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세우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마. 그러나 원고 I은 위 사건 이후로도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 B은 '피고 D, E, G, F가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담임종결로 가기 위해 물타기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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