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 I’이라 한다)은 2016년 공립중학교인 J중학교 1학년 4반에 입학하여 위 학교에 2016. 11. 4.까지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I의 부모이며, 피고 D은 원고 I의 담임교사, 피고 E는 생활부장교사, 피고 G, F는 교감 및 교장으로 위 학교에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 H은 경기도 K교육지원청 중등교육 지원과 생활인권 담당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 I은 2016년도 학기 초 피고 D의 제안에 따라 ‘학교폭력 또래 지킴이’의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동급생인 L, M, N으로부터 지우개가루를 던지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찐따’, ‘고자질쟁이’라는 놀림을 당하는 등 힘들어하자, 원고 B은 위 3명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 D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위 3명과 원고 I이 관련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원고 B의 동의의사에 따라 2016. 8. 29. M, N에 관한 사건을, 2016. 8. 31. L에 관한 사건을 각 담임종결처리하기로 하였고, L의 경우 L이 원고 I이 L의 성기를 1회 친 것에 대해 이를 성추행 혐의로 학교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한 성추행사건에 대해서는 두 학생의 학부모 사이에서 이를 오인신고로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
B의 신고에 따라 2016. 9. 2. 개최된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위 각 사건들이 담임종결사안으로 보고되었고, 위원회 심의결과 ‘담임해결사안, 제1차 학교폭력설문조사 결과, 2학기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세우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
마. 그러나 원고 I은 위 사건 이후로도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 B은 '피고 D, E, G, F가 학교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담임종결로 가기 위해 물타기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