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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17 2016가단2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학교폭력 대상 사건의 발생 등 1) 원고 A은 2012. 3. 1.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D초등학교 F분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로 전학을 온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친부이다. 2) 이 사건 학교의 3학년은 3명, 4학년은 원고 A 포함 2명이 있었고, G는 3, 4학년의 담임선생님이었다.

G는 2012. 7. 5. 13:10경 5교시 수업 시작 무렵 위 F분교 교무실에서 교사 H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3) 이 사건 학교 학생인 I은 그 무렵 원고 A의 팔을 꼬집었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에 등교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 G가 욕설을 한 사실과 I이 원고 A의 팔을 꼬집은 사실을 ‘원고들 주장 학교폭력’이라 한다

).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경위 등 1) 원고 B는 2014. 2. 10.경 충청남도교육청에 원고들 주장 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충청남도교육감은 2014. 2. 11. 피고 D고등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피해학생의 출결 처리, 담임교사 G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 한다)가 2014. 2. 14. 개최되었고, 심의결과 ‘G의 행위는 교사간의 문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I이 원고 A을 꼬집은 것은 담임종결권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A의 출결처리는 추후 교육청에 의뢰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2) 이후 2014. 5. 27.에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제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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