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17:06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수일 전 휴대 전화기 해지 문제로 방문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 여, 27세) 가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재방문하여, 대리점 매장 내 테이블 위에 있던
A4 용지 크기의 플라스틱 광고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이마와 두피 사이의 피부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에 편철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