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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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