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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9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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