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9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