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