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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하여 압수물의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는바, 형법상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는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추징의 선고를 누락한 원심 판결에는 형법상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검사는 H이 임의로 제출하여 압수된 현금 3만원(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G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만 원에 자신의 돈 1만 원을 더하여 H에게 3만 원을 주었던 것이므로 현금 3만 원 중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2만 원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2) 당심의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원심이 몰수 불능으로 된 위 2만 원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위 돈의 성격 및 소유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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