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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05. 선고 2014누3565 판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4310(2014.03.13)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356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4.12. 선고 2012구합44058

서울고등법원 2013.10.23. 선고 2013누13534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4310

변론종결

2014.6.27.

판결선고

2014.9.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디-.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2009 사업 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 금도 포함되어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퇴직급여충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연구원의 인 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이 사건 사업기간 중 퇴직한 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 중 이 사건 연구소에 근속한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지급한 인건 비로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1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 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6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세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2) 퇴직급여충당금 부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 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 아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 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 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i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 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퇴직금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기 간 중 퇴직한 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큰1직 금 중 이 사건 연구소에 근속한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 부분을 추산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 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 중 퇴직 한 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중 얼마가 이 사건 연구소에 근속한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금 원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밝히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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