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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23342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 조합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외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C 외 11인은 청주지방법원 2015비합9호로 ‘조합장ㆍ임원 해임 안, 임원 선출 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31.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조합은 위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따라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고, C을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D, E을 피고 조합의 각 이사로, F을 피고 조합의 감사로 각 선임하는 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총수 50명, 출석조합원 수 29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조합의 총회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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