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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3 2015가합50
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1. 14. 실시한 제7대 위원장 선거에서 D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14. 10. 28. 당시 위원장이었던 원고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조합규약에 의하여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제7대 위원장 선거공고를 하였고, 이에 당시 위원장인 원고와 조합원인 D 등 2명이 위원장선거에 입후보를 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됨을 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위원장의 선출방법에 관하여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3일 이내에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4. 11. 14.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개표 결과 총 조합원 178명 전부가 투표에 참가하여 무효투표수 1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177표 중 원고가 88표, D가 89표를 각 득표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1. 17. D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였다고 하여 그를 당선자로 확정 및 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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