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7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 18: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 등을 택시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인 제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증거자료, 계좌 가입자 정보 등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