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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46916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2. 18.부터 2017. 4. 20.까지 원고들에게 38,020,48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25,234,182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46916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5,234,182원과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7. 12.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311호로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2018. 4. 16. 9,263,235원을 추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15,970,947원과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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