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표자는 D, 시설장은 B이다.
1. 현 인가수는 신, 구 27명이고, 현 원생수는 26명이다.
잔금일 기준으로 26명에서 2명까지는 서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시 원생 1명당 100만원씩 상계한다.
2. 8월분 원비부터는 양수자 소유이고, 7월분까지의 원비 및 미수금, 정부보조금 등 모든 명목의 수익은 양도자의 소유이다.
4. 시설은 현 상태로 승계한다.
5.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권리양도계약은 무효로 한다.
6. 인수인계는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다.
7.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방염필증, 가스, 전기필증 등)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승계하며 재(방염필증, 가스, 전기필증 등)의 필요시 양수자가 부담한다.
13. 잔금전 시청의 감사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발생시 권리양도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 후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양수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소외 D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시설로서, 2005. 1. 29. 이후부터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대표자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시적 불능에 의한 무효 주장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