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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누7433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 ‘나타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쟁점②토지 일부에 조림실습장을 조성하여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주변 자연림 상태와 구분되므로, 최소한 원고가 따로 조성한 위 조림실습장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조림실습장으로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자연림이 있던 자리에 묘목들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목적으로 조성하였는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단지 토지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며 원고가 제출한 동영상(갑15호증의1, 2, 갑16호증의 1 내지3)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조림 등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일회적으로 주변 수목의 식생 등을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묘목 식재 부분을 따로 구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쟁점②토지를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전공 수업 등에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추가로 계속반복적 사용이나 교사동 등 건물시설의 존재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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