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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5 2018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7. 5. 경까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회사 ’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의 운송회사인 ‘F’ 과 물류 운송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D’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7,000만 원이 들어가야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본사에 보증금을 넣었다가 늦어도 4월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회사를 인수할 자본금이나 계획이 없어 회사 인수를 위한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대부업체 등에 대한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와 월세, 생활비, 자녀들 대학 등록금 등을 동시에 감당하느라 여러 사람들 로부터 이른 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40만 원을, 2017. 2. 15. 경 같은 명목으로 485만 원을, 2017. 3. 7. 경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4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E,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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