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7]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 18:5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구토하는 시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밖에 나가서 구토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김치통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이 싸움을 말리자 “너는 뭐냐, 왜 와서 말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868]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 19:1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양주 1병과 맥주 4병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0. 20: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그곳 업주 H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L에게 그곳 직원과 손님 등 약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넌 뭔데 내가 술 먹는데 왔냐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