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 주식회사 지사장인 피해자에게 “ 업무 지원비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신입사원 3명을 데리고 입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L, H, M을 데리고 위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였고 자신도 약 20일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져 곧 폐업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위 회사에서 나온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에 위 회사에서 진정하게 일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