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인 A의 원심 및 당 심 국선 변호인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헬기 (MI-2) 구매 계약은 피고인 B이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 받은 5,803만 원을 헬기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판시 2016 고단 1850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6 고단 457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헬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헬기 임대 보증금, 임대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03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는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 한 회사이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된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고 한다) 는 2009년 경부터 적자가 계속된 회사이므로, 위 두 회사에서 각 회사의 기존 사업과는 무관한 이 사건 헬기의 구입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