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5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1. 13.경부터 2014. 2. 20.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토시살 등의 정육 427.33kg(시가 4,486,455원 상당)을 국내산 육우 갈비대에 덧대어 붙인 후 위 C 매장 안에 ‘저희 C는 양념 소갈비 전문점입니다. 국내산 냉장 육우갈비에 최고급 안창살과 갈비살을 손수 덧대어 만든 최고급 양념 소갈비입니다’라고 기재한 홍보물(한우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음)을 부착하고, 메뉴판에 소갈비 ‘육우(국내산), 돼지갈비 암돼지(국내산), 쌀, 김치(국내산)’이라고 기재한 후 작은 글씨로 ‘안창살(호주산)’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여 미국산 안창살 등을 호주산 안창살 등으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 안창살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채 소갈비 약 2,989대(시가 44,835,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1유형인 경우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