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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노3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즉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장의 대표는 피고인의 처인 V로서 피고인이 V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결여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 시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증인 인 피고인의 처 V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V에게 보인 행동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추행 또는 간음을 당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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