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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7 2016고단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42세) 이 운영하는 제천시 D에 있는 ‘△ 카페 ’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1:40 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골 반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력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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