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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9 2017가단52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경기 양평군 C 답 1,901㎡에 관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일부를 이전해 주지 않고, 조카 D으로 하여금 허위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7. 8. 20. 경기 양평군 E 답 168㎡(2016. 12. 14. F에서 분할로 인하여 이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7년경부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정화조 등을 축조하는 등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료감정이 이루어진 2017. 11. 1.부터 2017. 10. 31.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액 1,050,52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을 제7, 13, 1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정화조 등을 축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일부에 관하여 1996.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된 2016. 12. 1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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