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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3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1:30경 술에 취해 군산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어디 아프시냐, 괜찮냐”라고 말을 건네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주변에 있는 E편의점으로 가 초코우유를 구입하고 돌아오던 중 위 D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도 곧이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맥주 마시러 가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일행이 있다며 거절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일행에게 “금방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곧 떠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뒷좌석으로 던지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정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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