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1:30경 술에 취해 군산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어디 아프시냐, 괜찮냐”라고 말을 건네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주변에 있는 E편의점으로 가 초코우유를 구입하고 돌아오던 중 위 D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 차에 타라”라고 말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도 곧이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맥주 마시러 가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일행이 있다며 거절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일행에게 “금방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곧 떠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뒷좌석으로 던지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정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