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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7 2015가단3020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97,923원과 그 중 35,812,805원에 대하여는 2013. 1. 4.부터, 149,5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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