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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17 경 대전 동구 B 맨션 101동 3-4 라인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친인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E의 목을 1회 찌르고, “ 어린놈이 지랄한다.

”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볼을 1회 누르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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