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20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