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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7 2019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9:2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택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7%),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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