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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78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6:40 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22 종로 경찰서 앞 공중전화에서 112 신고 등으로 혜화 로터리 파출소 인근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하라는 취지의 신고를 수회 반복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단속 경위서

1. 112 신고 컨트롤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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